1998-06-27 00:00

[ 구주운임동맹 7월부 운임인상건 ‘是非’판단에 촉각 ]

하주협의회 사전협의 불이행 주장… 해양부 입장 정리할 때

구주운임동맹의 운임인상이 해양수산부에 까지 불똥이 튀여 향후 귀축가 주
목된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측은 구주운임동맹(FEFC) 선사들이 지난 7
월 1일부로 부산/북유럽항로 컨테이너운임을 20피트컨테이너당 1백5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당 3백달러 일괄 인상한데 대해 해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
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하주간 물러설수 없는 한판

하주협의회측은 동맹 가입선사들이 협약운임 인상시 해운법 제 29조 제4항
에 의한 하주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이행치 않았다며 운임인상을 철회할 것으
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하락으
로 운임동맹의 활동이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97년말부터 아시아지역 수출물
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차례의 운임인상으로 하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에도 공문을 보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구주운임동맹 선사들이 운임인상 결정후 해양부에 별
도의 협약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들 선사들이 운
임, 부대비 등 운송조정에 관해 하주단체와의 협의 불이행이 지적되고 있어
하주보다는 선사측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
의 일성이다. 해운법 위반에 대한 해운법상의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제 29조
제2항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 64조)
되고 아울러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전부정지(6월이내), 과징금(5백만원이
하)(해상화물운송사업에 준용; 법 제33조)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제 29조 제4항의 사전협의의무 위반시는 벌칙조항이 없다. 단, 협약신고시
신고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이의 보완을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미보완시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외항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리
요령 제5조) 된다는 것이다.

해운법상 위반조항 적극 검토

한편 하주협의회가 제기한 사전협의 관련사항은 협약신고를 전제로 신고 이
전에 선하주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협약신고
자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에 사전협의 여부는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해양부는 가닥을 잡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약신고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조치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선하주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앞으로
해상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지를 표명하고 하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역할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해운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과제와 관련해서 국제해운에서의 공정한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례로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측의 조치계획을 예상해 보면 우선 해당선사의 신고의무 위반사
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선사에 대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운법에 의한 신
고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고 수리시까지 동 협약내용은 국내에서 발효치 못하
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
리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협약신고는 신고수리후 10일후부터 발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운임신고 문제는 운임신고사무소의 역할과 상당한 함
수관계가 있다. 운임신고사무소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아울러 운임
신고사무소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선사들이 제대로 운
임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정부의 역할이 그간 매우 축소된 된 것도 사
실이다.

해운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서 다뤄져야

따라서 구주운임동맹선사들이 운임신고사무소에의 운임신고로서 간접적인
협약신고가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 해양부로선 대처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28조에 의한 KMI에의 운임신고와 법 29조에 으
한 협약신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고 협약신고는 하주와의 사전협의를 요
하고 있다는 점을 해양부측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7월 1일이후 이미 징수된 운임인상분에 대한 선하주간의 분쟁시
해양부는 선하주간 민사관계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분쟁발생시 해양부가 비
공식적ㅇ르ㅗ 중재을 통해 분쟁조정 팰요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의 美洲와 歐洲항로 동맹협약 미신고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선 구주운임동맹 선사들이 대부분 미주항로에서도 운항중이므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
다. 아울러 관계당국의 제재에 대해해당 외국적선사의 정부가 이의를 제기
해 올시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한다는 입장
을 해양부측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전문가들은 협약신고 위반시 동 협약내용을 무효화하고 미신고 운임징
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협약신고
관련해 법적인 미비점이 해운법 개정시 반영돼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해운법 제29조를 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 포함)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약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협약에의 참가나 탈퇴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금지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거나 대
한민국 해운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운임 또는 요금
을 인상한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운항을 감축할 경우에는 그 협약의 시행중
지,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하주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기전에 운임, 부대비 등 운송조건에 관해 협의를 해야하고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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