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7 13:59

美 LA/LB항 친환경 항만물류정책에 관심집중

환경관련기관과 상호협력, 수익자부담원칙
미국의 최대항만인 LA/LB항은 3개 환경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해 산 페드로만 항만 청정대기 행동계획이라는 친환경 항만물류정책을 지난 2006년 11월에 수립해 5개년(2007~2011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항만에 기인하는 주요 오염원을 디젤분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로 규정하고 동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외항선박, 중량트럭, 항구선박, 항만하역장비, 절도기관차의 5개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기 조사된 각 오염원별 배출현황과 향후 예상배출량을 추정해 각각의 저감목표를 2011년 예상배출량 대비 디젤분진 47%, 질소산화물 46%, 황산화물 52%로 설정했다.

항만 오염원 발생원천 5개로 구분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오염발생 원천별 특정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을 이행하도록 할 가장 효율적인 4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이행기준들은 12개 세부실천과제 즉, 실제적인 통제방법으로 구체화돼 정책수단인 실행전략과 연계돼 있다. 또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은 두 항만당국을 비롯 정부, 환경관련 유관기관 등과 항만이용 및 오염원 배출관련기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 계획은 최근 가칭 ‘친환경 항만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표 수립을 대기오염원 방출 저감이라는 본질에 맞춰 정량적으로 제시했고 대기오염 방지관련 환경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부 및 항만당국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다양한 주체들을 재원 마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의 최대항만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산 페드로만은 미국 2대 도시지역이자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인 남부 연안 대기분지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LA항과 롱비치항(LB)항이 위치해 지난해 1,567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미국 최대의 항만지역이다.

산 페드로만 지역의 두 항만당국은 3개 환경관련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2006년 11월에 항만운영과 관련한 대기오염원을 통제키 위해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것은 이른바 LA/LB항의 친환경 항만물류정책으로 산 페르로만 항만 청정대기 행동계획으로 불린다.

올해 이후 이 계획의 세부실천과제들이 양 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발표되면서 해운·항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계획은 2001·2002년에 조사된 항만관련 주요 대기오염 배출가스 현황과 주 오염원천의 배출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의 정량적인 배출량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항만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디젤분진,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이 계획에서 저감시키고자 하는 주요 대기오염원이며 직접 통제대상인 오염발생 원천을 중량트럭, 외항선박, 항만하역장비, 항만선박 및 철도기관차로 분류했다.

산 페드로만 항만지역에서 배출되는 디젤분진은 총 1,912톤으로 SoCAB지역 배출량의 12%, 질소산화물은 9%, 황산화물은 무려 45%에 달한다. 오염발생 원천별로는 외항선박이 디젤분진 배출량의 59%, 질소산화물의 36% 및 황산화물의 90%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오염원천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 계획은 오염원별 배출량 저감목표를 연차별로 설정해 최종적으로 2011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디젤분진 배출량의 47%, 질소산화물의 46% 및 황산화물의 52%를 줄인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획 초기에는 중량트럭, 외항선박 및 항만하역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집중 통제함으로써 저감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청정대기 행동계획은 항만운영에 기인한 공중보건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행원칙 설정 및 실행전략을 수립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적 통제 수단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대기오염원 통제를 위해 3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기준들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기준은 산페드로만 항만기준이며 그 체제속에 프로젝트 특정기준과 오염발생 원천 특정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산 페드로만 항만기준은 3가지 요소 즉, 보건위험의 감소, 기준 오염원의 배출 감소 할당목표 수행, 항만대기오염 관측관의 기준 이행으로 구성돼 다소 개념적이다. 따라서 항만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보다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염발생 원천 특정 이행기준은 항만구역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5대 원천인 중량트럭, 외항선박, 항만하역장비, 항구선박 및 철도기관차별로 구체적인 오염원 배출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항만은 제안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실행 전략들을 평가했고 광범위한 대안들을 검토한 후 다양한 시나리오 또한 평가했다.

현재까지 평가된 실행 전략들은 13개며, 특히 이중에 4가지 전략 대안들 즉 ▲임대요건 ▲요율 변화 ▲CEQA 절차 완화 ▲인센티브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전략들과 이 계획의 기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천 특정 이행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4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하며 프로젝트 특정기준을 달성키 위해선 임대요건과 CEQA 완화 검토 등의 전략이 구사된다.

5차년에 걸친 이번 계획의 총 예산은 약 21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LA항만당국이 8.6%, 롱비치항만당국이 11.6%를 분담하게 되고 채권발행 및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77.5%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계획을 주관하는 두 항만당국은 현재까지 자금 조달을 약속한 기관외에 항만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오염원 저감을 통해 혜택을 받는 기관, 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 그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에 참여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별로는 중량트럭에 대한 이행기준을 달성하려는 SPBP-HDV1사업에 총 예산의 87.3%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양 항만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클린트럭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예산 투입이 많은 추진과제는 SPBP-OGV2로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에 따른 오염원 방출감소를 목적으로 8.7%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정부도 친환경 항만물류정책 수립

한편 최근 우리나라 정부 및 항만당국 역시 친환경 항만물류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이 계획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책당국에 주는 주요 시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계획의 목표 수립시 정량적 지표를 상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항만관련 주요 대기오염원을 실측했고 주요 오염원천을 제시했다.

즉, 계획 수립전에 항만관련 대기오염정도와 오염발생원천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향후 얼마만큼의 오염발생을 저감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수립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또 항만당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환경관련단체들이 상호 협력해 동 계획들을 수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친항경 항만물류정책의 핵심으로 역시 오염 발생원천인 배출오염된 즉, 대기 오염원이 통제에 있다.

이같은 대기오염원의 실질적 피해자는 항만관련 노동자 뿐 아니라 항만이 주민이므로 해당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혔다. 즉 계획이전 단계부터 환경부 및 환경관련 유관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수립후 소요될 제원 마련에 대해 정책당국을 포함해 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따라 항만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하는 등 독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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