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3 10:29
해양부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통과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
선바그이 국내급유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무역외수지를 개선키 위해 작년 12
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과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수
혜범위를 확대하여 선원교대만을 목적으로 우리 무역항에 기항하는 선박까
지도 금년 5월 1일부터 항만시설사용료중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의 80%를 감
면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는 우리항만에 입항해 벙커링 등을 하는 선박이 선
원교대를 병행하는 경우는 통과선박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항만에
서의 해상급유 활성화를 다소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벙커링과 선원교대를 병행해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됨은
물론 외항선박이 선원교대만을 위해 우리 항만에 입항하더라도 항만시설 사
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선원교대만을 목적으로 우리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게 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도니 현
시점에서 우리 선원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 선원의 해외송출을 통해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론 우리 항만을 이용해 급유를 하는 선박이 자유롭게 선원교
대를 하게 됨으로써 항만서비스 제고를 통해 우리항만에서의 선박급유를 촉
진시키고 우리선원의 해외송출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사용료 감면액은 9억6천5백만원(68만9천달러)으로 이중 선박입
항료가 징수대상액 10억5천만원에서 실징수액은 2억1천2백만원, 정박료는
징수대상액 1억4천7백만원에서 실징수액은 2천9백만원이다.
민간부문 경제효과는 유류판매 수입이 3천8만5천달러, 기타 부대수입이 1백
46만4천다러이다.
급유업체 수수료수입이 78만3천7백12달러, 대리점수수료수입이 72만7천달러
그리고 부대비가 5만3천2백71달러이다.
통과선박의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시의 효과를 추정해 보면 선원해외 취업효
과가 연간 약 1백여명, 외화가득액 40억원이며 벙커링 선박 추가유치는 연
간 260여척·13억원이다. 항만서비스 개선에 따른 우리항만의 이미지 제고
도 큰 효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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