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1
[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지정 ]
견교부는 3월17일 경인운하민자유치사업에 대해 현대건설(주)를 비롯한 13
개 민간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기칭)경인운하주식회사를 사업시
행자로 지정하였다.
경인운하는 홍수시에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기 위한 다목적
사업이다.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주운을 통하여 대량으로 저렴하게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난 해소 및 내륙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뿐아니라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
경인운하는 수로 18㎞(폭100m, 수심 6m), 터미널 2개소(1백42만평), 갑문 5
기 등이 설치된다. 이 공사는 총민간사업비가 1조4천47억원으로 공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되며 수익성 보전을 위해 운하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토량으
로 관광단지(38만평)와 공업단지(16만평)를 조성하는 부대사업을 병행하는
한편 공사준공 후 40년간 운하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다.
경인운하건설은 현대건설(주)를 주간사로 한 (가칭)경인운하주식회사가 맡
게 되는데, 앞으로 사업시행을 전담할 민관합동법인이 설립되고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9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