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3 17:25

하협, 항만하역료 인상억제 등 성과 거둬

한근협 적취율상한제 폐지도 건의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지난 3일 해운물류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2008년 하주협의회 사업 운영방향과 금년 1/4분기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올 한해 하주협의회는 물류현장 밀착지원사업 정착, 중소회원사 물류비 절감 및 인상억제,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효율화 그리고 하주권익옹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및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류현장 밀착지원사업 정착과 관련해선 하주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물류컨설팅사업을 정착시키고 지방무역상사협의회 등 지방 및 중소회원사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하주 보호를 위한 운송클레임 해결 지원과 물류비 절감 및 물류정책 홍보 등을 위한 설명회/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회원사 물류비 절감 및 인상억제 사업과 관련해선 운임할인센터(RADIS)를 통한 중소하주 물류비를 절감하고 선하주 협력강화를 통한 해상운임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운/항공 운송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촉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비 안정화 및 물류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효율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선 소비자 지향적 물류체계 개선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하주대표 수출입물류시설 현장방문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 운송물류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운송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주권익옹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및 네트워킹 강화와 관련해선 국제 하주협간 연대와 공조를 통해 국내외 하주권익을 옹호하고 하주물류위원회 및 하주포럼(실무위원회) 운영활성화를 꾀할 방침으로 있다.
또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물류보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하주 웹사이트 개편 및 물류정보 D/B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하주협의회측은 밝혔다.
한편 하주협의회는 지난 1/4분기중 항만하역료 인하, 컨테이너 육상요율 인하 및 요율체계 개편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하주협의회는 고유가, 환율 급등, 원자재 수급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무역업계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 금년도 항만하역요금 인상동결 및 최소화를 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항만하역요금을 당초 인상안 2.5%에서 2.0%로 인하해 확정했다. 국토해양부와 재정부는 무역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기존 인상안에서 0.5%포인트 인하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년 항만하역요금 인상이 당로 국토해양부안보다 0.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연간 91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항만하역요금 평균인상률은 4.42%였으나 올 인상률은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협회는 또 컨테이너 육상요율 인하 및 요율체계 개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무역협회는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금인상이 3% 이내로 억제돼야 한다는 무역업계의 입장을 정부측에 강력히 전달했다.
요금 인상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하주 물류비 부담 증대를 고려, 2005년~2007년 기간중 연평균 경유가 상승률을 적용해 3%이내 수준으로 억제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또 부산신항기점 요금 하향 조정 등 불합리한 요율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요율체계를 고속도로 신설등을 감안, 실제 거리에 비례해 책정하되 특히 부산북항 기점보다 높게 책정된 부산신항 기점요금을 하향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울산항 공용부두 이용하주 애로해소에도 진력했다. 하주협의회에 의하면 울산항 공용두는 민영부두와 달리 일몰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접안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용부두는 현재 안전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방해양항만청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몰후에는 위험물의 일종인 액화가스 취급선박의 접안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울산지역 석유화학 제품업체들은 원자재 조달 및 제품새안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잦은 체선과 작업대기로 인해 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용부두내 위험물 취급시설(조명, 긴급차단시설, 자동배관 연결장치 등) 보완하고 하주 긴급요청시 야간에도 액화가스 취급선박 접안을 허용하는 한편 공용부두내 액화가스 취급 전용선석을 운영토록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개선으로 부두 작업 규제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케 된다.
이와함께 하주협의회는 한일항로 선사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의 적취율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다.
하주협의회는 한근협 소속 선삳르의 담합에 의한 상한제 시행은 해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부당공동 행위에 해당함으로 해운시장의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해운법의 규정을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한근협 소속 선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대한 회신에서 한근협측에서 적취물량 제한을 종전 90%에서 98%로 완화하는 한편 향후 소속 선사들의 경영여건 개선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항 방침임을 밝혔다고 알려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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