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1 13:48

[ 해양수산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설치·운영 ]

전승규 차관·박종규 한국특수선회장 위원장 위촉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행정규제위원회가 설치·운영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향상과 국민생활
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중에선 최초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를 4월부터 설치해 원칙자유, 규제예외의 원칙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부가
마련한 계획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위원 대부분이 규제를 직접 피부로 느
끼고 있는 해양수산관련 업계 및 단체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되고 이들 위원
이 직접 개혁과제를 발굴하며 추진상황도 점검,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해양
수산관련업계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는 앞으로 추진할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해 정부기능
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즉 기존정책의 재검토, 규제범
위의 검토, 규제방법의 합리화를 지향하고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강
화하고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아울러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과거 건수위주에서 벗어
나 불량규제의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해양부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김선길 해양부장
관이 지난 3월 13~14일간 부산지역 방분시 행정규제혁파를 최우선과제로 추
진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양부는 4월초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위원위촉을 한 후 금명간 위원회를 개
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규제혁파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현재
해양수산분야에 남아있는 830건의 행정규제가 대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
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해 8월 22일 제
정되었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규제의 내용·근거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
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부 소관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양부
자체내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칭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해양수산부 차관과 민간대표위
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운영은 분기별 1회의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
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 강
화등에 관한 사항,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규제개
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
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이다.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
이다. 분과위원회위원은 업계, 단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한편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안)을 보면 위원장에 전승규 해양수
산부차관과 박종규 한국특수선 회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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