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1 13:44
[ 날개돋친 항공화물운임, 평균 중소하주 75%·대형하 ]
날개돋친 항공화물운임, 평균 중소하주 75%·대형하주 139%씩인상
항공화물 주고객인 전자제품·반도체 업계 수출난감
항공화물운임이 작년말과 비교해 노선별로 평균 75%에서 139%까지 크게 인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주협의회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취항 항공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환율급등에 따라 발생한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금년 2월16
일부터 국제항공화물 Tariff(기본요금)를 30%씩 인상했을 뿐만아니라 운임
징수시 적용하는 할인율도 임의로 대폭 축소해 실제 수출업체들에게 적용되
는 현행 항공화물운임이 지난 12월초와 비교해 노선별로 평균 75%에서 139%
까지 인상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준으로 전체 수출의 약 26.5%를 차지했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174억달러 중 약9
8%를 항공으로 수출해 과다한 항공화물운임 인상은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
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직결돼 이번 항공화물의 과다한 인상은 업계에 적잖
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번에 걸친 할인폭 축소
국제선 항공화물운임은 해상운임과 마찬가지로 노선별 시황에 따라 정부가
인가한 Tariff요율 이내에서 항공사가 항공화물대리점업체에게, 대리점업체
는 다시 하주들에게 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하주협의
회 주장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지난 12월부터 이러한 할인율 축소를 통해 Ta
riff인상 발효전부터 이미 노선별로 상당한 폭의 운임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운임할인요율은 항공사가 지역별 시황에 따라 해상운임과 마찬가지로 정부
가 인가한 태리프 요율 이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할인요율인데 유럽노선
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3차례에 걸쳐 40%에서 다시 35%, 15%로 잇따
라 할인요율을 축소시켰다.
주요 노선별 항공화물 태리프 및 시장운임 인상 내역을 보면을 시드니가 조
정전에 4천8백10원으로 대형하주가 69%, 중소하주가 36%의 운임할인요율을
적용받던 것이 운임인상후에는 6천2백50원, 각각 25%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바레인 역시 6천3백70원에서 할인율 대형하주 68%, 중소하주 45%였던
것이 인상후에는 8천2백80원으로 각각 25%의 할인율을 적용되고 있다.
즉 태리프는 평균 30%씩 인상 조정돼 할인율 축소 등으로 인해 실제 시장운
임은 중소하주의 경우 평균 75%, 대형하주의 경우 평균 139% 인상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자제품 수출 유럽향이 인상전 KG당 1천7백원에서 현재 4천
2백원으로 1백47%인상돼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다.
사전협의제도 항공법에도 신설해야
관련업계는 이로 인해 연간 약5천4백억원이라는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고 항
공화물 운임인상은 또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력수출품들의 국제경
쟁력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여객의 감소로 외항기의 감편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하
에서 국내항공사에 의존해야만 하는 업계실정으로써는 국내항공사의 우월적
입지에 따른 하주 운송애로가 심화될 것을 염려하면서 국제항공화물의 태리
프 및 운임할인율 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주협의회를 비롯한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98년 2월16일부 노선별
각 30%씩 인상조정된 항공화물 태리프를 종전 수준으로 인하조치하여 줄 것
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국적항공사들이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써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당부, 국제항공
화물 태리프 및 운임할인율을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
록 사전협의제도를 항공법에 신설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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