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7 00:00

[ 해양부, 연안역관리법(안)을 제정 발표 ]

연안역 이용행위간 경합 조정·통제체제 구축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역관리법(안)을 제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수산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항만, 임해공단 등 경제활동
의 중심지이며 관광, 해상레저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연안역
으로 집중되는 이용행위간의 경합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연안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여 연안역의 난개발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연안환경을 보전·개선·정비하기 위한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연안생태계를 보전하며 연안거주환경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제정된 이번 연안역관리법(안)은 연안역통합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구분
및 관리, 연안역정비사업, 연안해역의 관리, 연안역관리심의회 등을 그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계획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안역의 관리범위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인 연안해역, 연안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거리의 육지와 면적이 5㎢이하인 소규모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동안 제5조및 6조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역관리 및 연안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초조사, 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를 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안역관리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
출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연
안역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
는 지역연안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동안 제13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안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연안역통합관
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역은 보전연안역, 준보전연안역, 개발조정연안역, 유보연안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용도지역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
유자나 이용자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
용해야 한다.

연안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또한 제17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고, 항만·어항등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해양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용
도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또는 지반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며 연안환경을 보전·정비 또는 개선하기 위한 연안
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5년을 주기로 연안역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안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안역정비구역
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구역이나 항만수역
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의 구역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했다.

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 설치 규정

한편 동법안에는 연안역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관리청 또는 관리청이 지정
한 자가 시행하며, 비용부담은 관리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
·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연안역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작
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된
경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관리법을 이 법에 수용하되, 연안해역을 무단으로 점용 또
는 사용하는 자에게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현실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연안역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연
안역관리심의회를, 시·도에 지역연안역관리심의회를 설치하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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