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0 10:48
[ 통상산업부 -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확정 ]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11일 새로운 교역시장, 신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경원 정통부 등 16개 정부기관별 대책을 통상산업부가
종합하여 수립한 것으로 이는 공식적인 범정부적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최초
로 밝힘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
종합대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 내국세 신설금지, 내용물 규제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
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전자상거래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
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 운영,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 강화
및 영상·음악·컴퓨터S/W 등 컨텐트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제동향과 연게된 각부처별 세부계
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서 이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통산부차
관)」에 상정, 보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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