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8 15:20
목포신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신항 등 등 4개 지역 총 452만2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
전남도는 목포신항 지역 185만2천㎡, 무안기업도시지역 109만8천㎡, 장흥·강진 지방산단 지역 100만㎡ 등 3개 신규지역 지정과 율촌 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57만2천㎡의 확대지정을 신청했다.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후보지중 2곳을 추가 지정하게 되는데, 목포신항은 이미 신청된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등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지정되면 관세 면제 및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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