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4 18:21

[ 관세청 수출화물관리 보완지침 마련 ]

관세청은 최근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선적이행 관리 및 수
출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출화물 관리 보완지침을 마련 2얼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출화물관리 보완지침의 주요내용을 보
면 출항적하목록 정정과 관련, 일반적인 정정의 정정통보 및 수신은 세관수
출화물시스템이 정정대상건을 MFCS에 EDI로 통보하면 선사와 해상포어더는
MFCS의 수출신고 정정대상내역을 조회하여 정정대상건이 있는 경우 정정통
보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수신하도록 하는 한편 정정기간은 출항일로부터 30
일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 정정계고는 세관출항 적하목록 담당자가 매일 세관시스템의 적하목록 정
정대상을 조회하여 출항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건에 대해 마스터 B/L 정정건
은 항공사에, 하우스 B/L 정정건은 해당 포워더에 정정촉구서(별지서식) 직
접 발송토록 했다.
정정절차의 경우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는 정정대상에 대하여 MFCS를 확인
하여 수신하고 정정대상에 대한 수출통관 상세내역은 “KCIS”에서 조회토
록 했다.
이와함께 선사(항공사) 및 포어더는 정정자료를 작성하여 EDI로 KT-NET MAI
L-BOX를 이용하여 세관시스템에 직접 전송하고 접수확인하는 한편 정정건에
대한 정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출항적하
목록 담당자는 정정신청서와 수출화물시스템에 접수된 정정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적하목록 불부합사유서건의 정정대상은 불부합사유서에 의해 적하목록
을 제출할 때는 정정대상이 아니었으나 다른건 선적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
대상이 된 경우로 하고 정정통보는 정정대상건 선적지관할 세관장이 적하목
록을 정정해야할 선사(항공사) 또는 포워더에 서류로 정정통보토록 했으며
정정기간은 정정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정절차는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정정대상에 대하여 서류로
수신하고 정정대상건에 대한 수출통관 상세내역은 “KCIS”에서 조회함은
물론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
하면 세관의 출항적하목록담당자는 정정신청서와 심사한 후 세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적하목록 미정정업체 관리와 관련, 출항일(전산통보대상) 또는 정정통보일(
서류통보대상)로부터 30일이내 미정정업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2조의2
재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매7일 경과시마다 과태료
를 부과하며 세관장은 반드시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밖에도 수출신고번호 입력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
은 수출물품은 출장적하목록에 반드시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물품만 N.C.V.를 입력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미 EDI형 수입화물관리 보완지침을 마련, 2월2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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