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3 10:16
해양부, 4월30일이전까지 등록토록
해양수산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선상에서 어획물을 처리가공하여 EU에 직수
출하는 선박을 EU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원양어선의 E
U등록대책”을 마련, 국립수산물검사소와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시달했다.
등록 희망선박은 오는 4월 30일이전까지 국립수산물검사소에 등록하고 등록
된 선박에 대한 위생점검은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한국원양어업협회와 협의
실시하는 한편 등고선박은 위생점검시까지 EU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
고 등록명부는 4월 30일까지 EU집행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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