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6 00:00

[ 항만시설사용료 항만·부두별 차등요율 설정 ]

해양부, 사용료 개편시안 원만한 시행토록 협조 요망
항만이용자간 사용료 부담이 전가돼 형평성 저해

해양수산부는 IMF한파 위기를 맞아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항만이용자간의 사용료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수용한 결과 당초에 제시했던 내용과 개편시행(
안)이 다소 상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료 체제 개편에 따른 사
용료 인상수준은 현재의 요율을 대비해 평균 8.7%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판
단되나 97년에는 사용료 요율을 인상한 실적이 없으므로 사실상 이번 인상
률은 연간 약 5%이내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료 시안
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용료 인상수준 5%이내 지적

한편 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결과와 업계 의견 수렴등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
해 사용료 개편 최종안의 협의를 지난해 12월 29일 마쳤다.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 개편방향은 항만별·부두별 차등요율 설정, 사
용료 종류의 단순화,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과의 관계정립, 정책
요율의 도입 그리고 항만시설 관련규정의 통합제정에 두고 있다.
원가분석을 통해 항만별 실정에 부합되는 요율을 산정하여 항만간·운영주
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현행 8종의 사용료 체계를 5종으로 축소하여 사용료
납부 및 징수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의 중복계산방지로 사용료 부담주체를 명확토록 하고 항만 운영원가
만을 기준으로 사용료 책정시 현재의 사용료 요율체계와 상이한 결과가 초
래되므로 항만별 및 사용료 종류별로 사용료 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요율을 병행 도입해 개편에 따른 혼란방지 및 충격을 흡수한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시설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규정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연구용역결과 조정사유를 보면 우선 항만이용자간에 사용료 부담이 전가돼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화물입항료가 폐지되고 화주가 부담하는 부두사용료를 신설하는 경우 국가
에선 공용부두에 한해 부두사용료의 징수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 임대부두의
경우에는 TOC에서 징수하게 되고 사설부두(돌핀)의 경우 부두사용료를 징
수할게 없게 돼 기존 사용료 징수체계에 처다란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국가에서 징수가능했던
화물입항료와 유사한 성격의 부두사용료를 신설하더라도 일부화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 항만이용자간 사용료 부담 전가문제가 발생(액체화
물등 사설부두 이용화물)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박료·계선료 징수기준 불합리

사용료 부담이 다른 항만이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박료 및 계선료 징수기준의 불합리를 그 사유로 들었다.
사설부두 이용선박에 대한 정박료는 징수방법을 점유면적 단위로 하고 선박
입출항료 납부선박에게 무료정박기간(3일)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기존
사설부두 접안선박과의 사용료 수준을 비교할 때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수
용이 곤란하다는 해석이다.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공용
정박지에 대해선 정박료는 폐지하되 사설부두 이용선박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사용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사용료가 전항만에 걸쳐 동일 수
존이라는지적이다. 선박입항료, 정박료 및 계선료등 선박관련 사용료는 전
항만이 동일요율이며 화물관련 사용료의 경우 화물입항료는 3등급(부산/인
천/기타항)으로 화물입항료는 2등급(부산, 인천/기타항)으로 구분된 차등요
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료 수준은 연도별 징수실적을 토대로 물가 인상률등의 인상수요를 감안
하여 책정하고 선박관련 사용료는 선박크기 및 재박(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화물관련 사용료는 화물량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행 사용료체계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해석이다. 현행 항만시설 사용료의
수준이 항만운영 원가를 감안하지 않고 설정돼 있어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96년도 원가분석결과 1천2백24억원의 적자를 기
록했다는 것이다. 원가 3천3백40억원에 비해 항만수익은 2천1백16억원게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만별 수지도 대부분 적자로 나타났으며 흑자항만은 부산, 인천, 대
산항 등이라고 밝혔다.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간의 관계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
고 있다.

주요 항만별 수지 대부분 적자

항만법상 수역시설에 속하는 세부 항만시설은 항로, 선회장, 정박지, 선류
장등으로서 시설원가 회수기준이 2원화돼 있는 등 원가 회수기준이 불분명
하다는 분석이다. 또 항만별 운영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용료 수준을 설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별 시설투자 원가 및 인건비 수준등이 항만별로 상이함에도 모든 항만
의 사용료 수준은 대부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항만운영 원가가 거
의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지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정박시설의 경우에도 정박료가 징수된다는
지적이다.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주체와 사용료징수 관련규정의 다양화도 문제점으로 제
기하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주체는 국가, 컨테이너부두공단, 부두운영회사등이며
시설관리 주체별로 별도의 규정(고시)이나 지침형태로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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