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3 17:44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개최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선하증권 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태풍으로 인한 화물손해와 운송인의 책임, 선하증권 관련 클레임사례, 선하증권 상환없는 화물인도 등 해사분쟁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중재사례가 중점 발표되며, 강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해결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면,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대해 하주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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