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2 14:21
한보사건등 예방…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보사건등에서 보듯이 사업시행자가 허가당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사업의 변경승인시에는 사업수행능력검증 절차가 없어 사
업자가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업무수행과
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는 사례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비관리청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자기자본평가액의 80%가
총사업비를 초과하도록 하고 허가후 허가내용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도 이
를 적용한다.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인 경우 매년도 마다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근
거를 마련해 총사업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관리청이 공사후 취득하는 토지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가격평가
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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