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6 13:11
해상선박 안전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5월 11일 공포됐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주요사항은 ▲조합 사업에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추가 (제6조) ▲당연탈퇴 개별사유에서 “제명” 제외 (제14조)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담 상무이사 1인 증원 (제22조) ▲비상근 이사의 대의원을 겸임 허용 (제26조) ▲결산시기 조정(사업년도 경과후 1월이내 →정기총회 1일주전) 및 결산서류 명시 등 (제33조)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