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1 10:43

선협, 체화화물 공매절차 개선 요구

해당선사 컨테이너박스 활용 못해 연간 6~7억원 비용부담


●●●선협에서는 조속한 컨테이너의 회수를 위해 옴브즈만 위원장에게 체화화물·국고귀속화물의 공매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현행 체화화물 공매절차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체화화물로 분류된 후 공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체화화물이 장기간 컨테이너에 내장된 채로 보관돼 컨테이너 박스 회수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현재 체화공매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선사는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지 못해 연간 6~7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화화물 매각 공고시 일간신문, 세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선사는 운송·반입한 화물이 공매중인지 알기 어렵고 폐기 명령시 화주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선사에만 통고하고 있다.

고지 제 29조(폐기명령 대상 등)에는 화주, 반입자에게 폐기를 명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폐기화물의 화주가 대부분 부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주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거소가 분명한 선사에만 통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체화화물 공매시 일정기간(3개월)내에 공매·폐기·국고귀속 절차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체화화물이 컨테이너 박스에 내장된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 컨테이너 사용료를 지급토록 요망했다.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한 선사가 부당하게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선사는 화주로부터 컨테이너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화주로부터 화물포기각서나 선하증권(B/L)을 양도받은 선사에게 체화화물 반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운항선사가 화주와의 협의에 따라 선하증권이나 화물포기각서를 받아 세관에 제시할 경우 세관은 운항선사에게 체화화물 반출 권한을 부여토록 요구한 것이다.

또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화주를 규제해 줄 것도 요망했다. 무분별하게 화물을 수입하고 쉽게 포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화주의 신상명세를 파악해 또다른 수입화물사업체나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선사가 부담하는 폐기비용을 정부가 일정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항선사는 단지 운송인으로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할 뿐이고 화물에 대한 소유권, 처분·매매 가능성, 수익성 등 모든 사안은 수입업자에게 있으므로 선사가 폐기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선주협회는 국고귀속화물 공매절차 개선도 건의했다. 국고귀속화물로 확정돼 보훈복지공단에 인계하고도 컨테이너박스를 선사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박스를 회수하는데 길게는 3~5년이상 지연되고 국고귀속화물과 관련없는 컨테이너 박스를 국고귀속화물의 보관용기로 사용해 선사는 컨테이너박스 활용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또 국고귀속화물의 공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고귀속화물이 장기간 컨테이너박스에 내장된 채로 보관돼 컨테이너 박스 회수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귀속화물의 공매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국고귀속화물로 분류돼 보훈복지공간에 인계한 즉시 컨테이너박스를 선사에 반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컨테이너박스는 국고귀속화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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