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2 17:11

선협,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 부당성 강력 지적

한국선주협회, 파나마운하관리청에 항의서한 보내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최근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통항료의 대폭적인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인상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한국선주협회장 명의와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prum) 의장 명의로 파나마운하관리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향후 소요되는 운하확장 건설비용을 공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대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0년 파나마운하 관리권이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관된 이후,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운하운영을 영리목적으로 전환하고 선종별로 운하이용 수요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는가 하면 통항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왔다.

또한 파나마 정부는 금년부터 착공하여 2014년 완공하는 운하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지난 2월2일 대폭적인 운하통과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확장공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인상폭이 대략 연 13%에 달하고, 심한 경우 17%에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행시점이 불과 수개월밖에 남지 않는 등 해운업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운하관리청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한국선주협회장 명의뿐 아니라,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의장(이진방 한국선주협회장) 명의의 의견서로서 동아시아 역내 해운산업 전체의 입장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의견서 제출에 앞서 아시아역내 ASF 회원 선주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서에서 우리 협회와 ASF는 이번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파나마운하 관리당국이 발표한 운하확장계획서상의 재원조달방안에 의하면, 통항비 인상안이 연 3.5%, 또는 많아도 8%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공사 초기에 이렇듯 높은 인상을 시행할 경우, 국제 해운은 물론 세계경제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운하확장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확장된 운하를 사용함으로서 그 이점을 향유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데, 확장되지도 않은 현재 운하를 통항하는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하여 파나마운하 확장공사에 따른 전체적인 통항료인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2년간의 단기 인상안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측면의 인상요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선사 경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해운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상의 세가지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이번 인상안을 철회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통항료 인상방안을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제시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에 우리 입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3월14일 개최되는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계획과 관련된 청문회에 주파나마 우리 대사관의 적임자를 참석시켜 우리 해운업계 및 아시아역내 해운업계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ASF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의 선주협회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선주협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아세안(ASEAN) 선주협회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역내의 최대 민간 선주단체로서 산하 회원선사의 보유선박이 세계상선대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SF 의장직은 회원 선주협회가 1년씩 순번제로 번갈아 가며 맡고 있으며, 이번 제16차 의장직은 한국선주협회장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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