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3 13:40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부산시와 부산해양수산청에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세 감면조례 연장, 국유재산 출자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와 부산해양청, BP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해양청에서 개최된 제2회 해양수산행정협의회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다.
BPA는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본계획과 부산시 도시계획,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등과 연관돼 있어 관련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추진기획단 운영 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파견을 양 기관에 요청했다.
또 신항 및 배후물류부지 개발사업으로 BPA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지방세 및 구세 감면 조례를 연장해 주도록 부산시에 건의했다.
BPA는 이와 함께 부산항 4부두와 5물양장, 8부두, 시민부두 등 아직 BPA에 출자되지 않은 국유재산이 조속히 출자될 수 있도록 부산해양청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올 연말 완공되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 부지의 무상대부와 조속한 건축물 사용승인, 대중 교통수단 경유 등을 양 기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초대형선 유치를 위해서는 부산항의 증심 준설이 시급하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당부했으며,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과 신항 견마교 조기건설, 배후물류부지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요청했다.
한편 부산해양청은 이날 부산시와 BPA에 ▲감천항 선기조합내 임항도로 이관추진 ▲영도등대 주변 환경 정비 협조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을, 부산시는 ▲신항 배후도로 확충 및 건설 ▲가덕도 도선항로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 ▲낙동강 하구 해안쓰레기 처리 공동추진 등을 요청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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