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2 10:56

[ 외화환산회계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

환차손 반영시 대외신용도 급격히 추락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외신용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 외화환산 회계제도하에서는 환차손 반영시 외항선사들의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외항해운업의 외화환산 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증
권감독원에 긴급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97사업년도 결산기를 앞두고 거액의 환율차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업재무제표의 왜곡현상으로 대외신용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다고 밝히고 외항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화환산 회계
제도의 개선을 재검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기말현재 1년이내에 도래하는 외화부채 평가차손에 대해
종전에는 당기손익에 전액 반영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이 부분 환차손만도 5
천5백70억원에 달해 이를 당기손익에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당기에 실현된 환차손만 반영하고 미상환 부채평가손익은 상환기
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미상환 외화부채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관련해서는 제
1안으로 총외화부채를 평가하되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투자자 등
제3자의 판단을 위해 ‘주식’형태로만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제2안으로 총평가차액을 현재와 같이 자본계정조정으
로 할 것이 아니라 선박, 터미널시설, 선박부대시설, 항공기 등 실물자산에
기인한 외채는 외화표시 자산가액이 그만큼 증액된 것이 사실인 만큼 평가
차손액을 부채로 계상하되 상대계정은 자산계정으로 하여 이연자산 또는 당
해자산의 평가계정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지난 10월31일 외항해운업체들의 경우 선박확보자금을 외
화로 장기차입하고 외화로 받은 운임으로 이를 상환하고 있어 외화상환차손
익, 외화환산차손익 및 평가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외화수입이 없는 업종과 동일하게 외화환산회계를 적용함으로써 외항해
운업체의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됨은 물론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국제경쟁력
이 저하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망
하는 건의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바 있으나 증권감독원은 회신을 통해 98
년도에 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국제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제
표 작성기준으로 승인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기업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과의 조화가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어렵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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