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3 09:40

아시아나카고, 한국발 유류할증료 적용기준 변경

아시아나항공이 한국발 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11월부터 변경 적용한다.

산출 방식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가가 기준 거래액 0.9 USD/US Gallon에서 상승시 변동폭 USD 0.1/US Gallon 단위마다 600원/kg의 유류할증료를 연동하여 책정하게 된다.

적용되는 싱가폴 항공유가는 전월 1일 ~전월 말일까지의 평균으로 하며, 적용 기간은 당월 16일 ~ 다음 월 15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한국발 모든 화물이며, 적용 조건은 On board Date, Chargeable Weight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따라 오는 16일부터 변경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게 되며, 이를위해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얻었다고 아시아나측은 밝혔다.


< 최범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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