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3 10:11

[ 논문 - 우리나라 보세공장물품의 물류관리 개선방안 ]

임성균 관세청 화물과 관세주사보

제3편 보세공장 물류관리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제1장 보세공장물품의 일반적인 물류절차

1. 주요업무 흐름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 반입신고 → 사용신고 → 제조·가공 → 수출
또는 수입

2. 주요업무 내역

가.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국산원
재료와 외국산 원재료가 있는데 외국산 원재료는 외국으로부터 내국의 공·
항만에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신고를 거쳐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킨다.

나. 반입신고
보세공장에 도착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신고를 한다. 이러한 반입신고
는 화물의 전체 수량과 물량을 보고한다.

다. 사용신고
반입신고를 종료한 물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사용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품명,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라. 제조·가공
사용신고를 마친 물품은 보세공장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거나 필요시 보세공
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가공작업을 하게 된다.

마. 수출 또는 수입
제조·가공을 종료한 물품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게 된다.

제2장 보세공장 물류관리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보세공장 시설재의 물류관리 개선

1. 보세공장 시설재의 의의

보세공장 시설재란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과
기계류 등으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보세공장 시설재의 최근 3년간 반입물동량 현황

보세공장시설재의 반입물동량을 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 평균
5만8천건에 18만2천M/T로서 원재료 반입물량 62만3천건 13만3천M/T의 105%
(중량기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표3> 최근 3년간 보세공장 물동량 추이 중량단위: 톤
년도별 / 화물 반입내역 원재료 반입물량 시설재 반입물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94 599,000 110,000 56,000 175,000
’95 620,000 150,000 58,000 181,000
’96 650,000 140,000 62,000 190,000

3. 보세공장 시설재의 반입절차

보세공장시설재가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되면 공항창고나 부두지정보세구역
에 화물이 반입되고 여기서 단일 화주의 화물(LCL화물)일 경우에는 콘테이
너 야적장(Container Yard)을 거쳐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타소장치장
등 보관 및 통관장소로 보세운송을 하고, 다수의 화물(FCL화물)일 경우에는
콘테이너화물집하장(Container Freight Station)을 거쳐 마찬가지로 보세
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타소장치장 등 보관 및 통관장소로 보세운송을 한다
.
보세운송물품이 도착되면 보세운송도착보고와 보세구역물품 반입신고 후 수
입신고를 하고 관세납부절차를 거쳐 당해 보세공장의 사용장소로 이고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게 된다.
【흐름도】
물품 도착(항구 또는 공항) → 공항창고 또는 부두나 ODCY 반입 → 보세운
송신고 →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타소장치장 → 수입신고 → 내국운송
→ 보세공장내 사용장소 이고 → 사용

4. 문제점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시설재 및 유환물품으로 공구, 견품, 측정용구, 수리
용 부분품 등의 보세공장 반입 곤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⑴ 물품 보관비용의 추가부담
당해 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통관하지 못하고 타 보세구역에 반입·장치한
후 통관함에 소요되는 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⑵ 운송비용의 추가부담
당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해 올 수 있는데도 타 보세구역에 운송한 후 다시
당해 공장으로 운송해야 함에 따라 운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⑶ 상하차 비용의 추가부담
당해 공장에 직접 하차할 수 있는데도 타 보세구역에 하차한 후 통관을 거
쳐 다시 상차해 당해 공장에서 하차하는데 소요되는 상하차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⑷ 통관지연에 따른 사용 및 생산지연 유발
당해 공장에 직접 반입한 후 통관을 거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보세
운송 → 보세구역반입 → 수입신고 → 당해공장 이송 →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물품의 사용지연 및 생산지연을 유발한다.

⑸ 기타 물품의 하자발생 예방
고가·정밀 기계 등은 직접 사용할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데도 타 보세구역
에 반입·장치 통관후 당해 생산장소에 이고함에 따라 기계의 고장을 유발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보세장치장 등에 반입한 보관공무원이 통관검
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1차로 개장하고 다시 완벽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이송을 하게 될 경우 고가·정밀기계류의 경우 하자 발생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⑹ 업체의 인력낭비 초래
시설재의 통관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의 직원이 물품의 성상과
성질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시설재가 장치된 장소까지 출무하여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당해 공장에서 통관장소에 입회하여 설명하는
것에 비해 인력낭비를 초래한다.

⑺ 타소장치허가에 따른 비용유발
보세공장시설재가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하여 담보
등의 제공절차를 거쳐 타소장치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물적, 인적 비용
의 낭비를 초래한다.

5. 개선방안

가. 보세공장시설재의 보세공장내 반입허용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시설재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규정(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나. 보세공장시설재의 사용장소 장치허용
보세공자시설재에 대해서는 보세공장내 사용장소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물
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보세공장내 별도 창고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장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직접 반입장치하도록 관련규정(보세공장
운영에관한고시)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6. 개선효과

가. 물품 보관비용 절감

당해 공장에 직접 반입·장치하여 통관할 수 있다면 타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 통관할 때 소요되는 보관료를 절감할 수 있다.

나. 운송비용의 절감

당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하여 올 수 있다면 타 보세구역에 운송한 후 다시
당해 공장으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상하차 비용의 절감

당해 공장에 직접 하차할 수 있다면 타 보세구역에 하역후 통관을 거쳐 다
시 상차해서 당해공장에 하역하는데 소요되는 상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 신속사용을 통한 생산증가

당해공장에 직접 반입한 후 통관을 거쳐 신속히 사용한다면 제품의 생산시
기를 앞당길 수 있다.

마. 기타 물품의 하자발생 예방

고가·정밀 기계 등을 타 보세구역에 반입·장치 통관한 후 당해 생산장소
에 이고할 때 발생하는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7. 보론
보세공장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에만 반입하여
야 한다는 주장과 보세공장이란 제조·가공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세공
장에는 통관할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세공장도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의 일종이며, 보세공장의
본질적 속성상 제조·가공에 필요한 물품은 당해장소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장치기능이 있는 것이다.
단지 통관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재는 반입할 수 없다는 논
리는 성립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의 경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업무불편 해소 등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반면 현행 질서의 **과 같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며, 단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만 장치하여야 하고,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만 하는 장소라는 논리를 위한 논리와 관행에 어긋나
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은 시급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붙임1. 보세공장시설재 반입을 위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현행
제11조 (반입대상 물품)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
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으나 수입통관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접 보조원재료로서 연료, 윤활유
등의 소모품
2.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제품생산을 위해 필
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수리용 부분품, 공구 및 견품 등 무환수입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에 소요될 외국산 원재료
③ ~ ⑥ (생략)

개정(안)
제11조 (반입대상 물품) ①(현행과 같음)
------------------------------------
1. ---------------------------------
2.------------ 당해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계류 및 동부
분품과 수리용 부품, 견품
3. ---------------------------------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품제조
에 소요될 시설재까지 확대하여 동 물품은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사용토록
함으로써 타보세구역에 장치·통관후 운송·장치 등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
감을 유도함

붙임2. 보세공장시설재 사용장소 장치를 위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현행
제14조 (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설영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작업의 종류와 제
조·가공 공정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할 수 있다.
1 ~5 (생략)
② ~ ⑥ (생략)

개정(안)
제14조 (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
시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1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동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전산에 의해 관리하는 자동화 시설창고를 갖춘 업
체의 경우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도로 실물을 구
분하여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에서 제품생
산에 소요될 시설기계류 등은 당해 생산장소로 직접 반입·장치하여 수입통
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비용과 운송비용 및 처리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Ⅱ. 내국작업 물품의 물류관리 개선

1. 현황

⑴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만을 사용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압하는 보세작업이외에 내국물품(관세징수와 무관한 물품)만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 하는 작업을 내
국작업이라 한다.

⑵ 내국작업을 하는 이유

보세공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징수가 유보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환급을 받는 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보세작업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절적으로 공장의 유휴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유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보세공장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을 제조·가
공하기 위해서 국내작업을 하고 있다.

2. 문제점

⑴ 국내작업허가제도상의 문제점

현재 보세공장에서는 단순히 수출을 목적으로 보세작업만을 하는 시대와는
그 상황이 많이 변했으며, 필요하다면 국내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세공장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내국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징수와는 무관한 내국물품을 사용하는 내국작업을
위해서 매 건별로 일일이 작업허가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을 초래
하고 생산에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⑵ 내국작업 종료물품의 보관관리상의 문제점

내국작업을 종료한 물품은 작업종료 즉시 당해 작업장소에서 반출해야 한다
. 이로 인해 당해 작업장소의 보관시설이 있는데도 타 업체의 보관시설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물류비용의 유발 및 관리곤란이 초
래되었다.

3. 개선방안

⑴ 일괄 사후내국작업종료보고제 전환

내국물품 작업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작업한 후 매월 관세장에게 제출하는
월간보고서에 작업결과(내국작업에 사용한 원재료의 물품, 수량과 생산된
제품 등)를 1개월 단위로 기록해서 제출하게 한다.

⑵ 내국작업 종료물품 즉시 반출제 탄력운영

내국작업을 종료한 물품이라도 보세공장내에 보관시설이 있고 다른 물품과
구분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관할보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관세법 및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을 붙임3 및 붙임4와 같이 개
정한다.

4. 개선효과

⑴ 세관의 업무부담 감숙

매 건별로 내국작업허가신청을 받아 내용을 확인할 때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⑵ 업체의 시간, 비용절감

매 건별로 내국작업허가신청을 작성, 제출함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활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⑶ 신속한 작업가능

일괄하여 내국물품작업허가를 받아 작업한다면 신속한 작업이 가능해진다.

붙임4. 보세공장 내국작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현행
제98조 (보세공장)
① (생략)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 물품만을 원료로 하거
나 재료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개정(안)
제98조 (보세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세공장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
나 재료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내국작업은 관세징수권과 무관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
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 작업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다
만, 보세공장의 관리상 필요한 내국작업결과보고 사항 등을 관세청장이 정
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효율성 도모

붙임5. 보세공장 내국작업제도 개선을 위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현행
제17조 (내국물품의 작업)
① ~ ③ (생략)
④ 보세공장 설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보세공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서추가>

개정(안)
제17조 (내국물품의 작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보세공장의 보관시설과 보세화물의 감시단속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 장치할 수 있
다.

개정사유
○ 내국작업을 종료한 물품이라도 당해 공장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
록 하여 타 보관시설에 장치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보관료, 운송비용 등을
절감토록 함

Ⅲ.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수출용 원재료 공급, 양수도 및 수출시 물류관리
개선

1. 현황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수출업체에게 원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거쳐 보세공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또한 보세공장에
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업자가 양수하여 수출신고할 수 있으며, 타보
세공장에 제조·가공 원재료로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신고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업자가 양수하여 수출신고하기 위
해서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신용장등이란 내국신용장과 2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및 부구매 승
인서를 말한다. 이 중 내국신용장이란 MASTER L/C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원상태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현재 내국신용장 발행실적의 약 10%만이 MASTER L
/C를 기초로 하여 발급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과거 3개월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2차 내국신용장이란 1차 내국신용장의 수혜
자가 다시 제3자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승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원상
태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
는 증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구매승인서란 1차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
은 자가 다시 제3자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구매승인서에 갈음
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한편 내국신용장 등의 서류가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본래의 기능
내국신용장은 국내 물품거래에 대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구매승인서는 양 당사자간의 거래를 은행이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다. 또
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무역금융의 수혜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승
인서의 수혜자는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

○ 관세상의 기능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일반 수출업체가 수입통관하고자 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관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했지만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동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세공장
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전제로 발행되는 내국신용장 등에
갈음하는 서류를 징구하였다.

○ 환급특례법상의 기능
국내의 수출업자 ⒜가 수출신용장에 기초한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아 외국
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자 ⒝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 ⒝는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세관에서 기초원재
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출업자 ⒜에게 물품과 함께 양도하면 수
출업자 ⒜는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신고수리서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
시 근거서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물류관리상 문제점(내국신용장 등 서류제출에 따른
문제점)

가. 보세공장 제조물품 신속한 물류저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
속한 통관후 사용장소로 이송해야 하지만 매 수입신고시마다 내국신용장 등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사용장
소로 이송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다.

나. 실효성 없는 내국신용장 등의 서류제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려고할
때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국내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보세공장에서 제
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할 때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내수용보세공장이라면 당연히 수입통관할 수 있고 수출용보세공장
에서 제조·가공을 한 물품이어도 내수용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1997년1월1일부터 수출입인허가제도가 바뀌어서 대
금결제확인기능이 있는 세관용수입승인서 징구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의 대금결제확인기능도 같은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
둘째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해도 수출할 수 있고 굳이 수출시
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세째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도하려
는 경우, 보세공장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고, 양 보세공장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로 양수도 사실을 확인하면 될뿐 별도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
명할 필요는 없다.
네째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금액을 발급은행에
서 적정여부까지 검토하지는 않으며 단지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꼭 과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
. 즉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신고하는 송품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3.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제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유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여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지연을 초래하고 비용증대
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개선방안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고자 하
거나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승인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징구를 생략
하고, 사후관리대상인 수입승인물품에 대해서만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수입승인 대상물품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을 징구하는 이유】

내국신용장은 MASTER L/C를 기초로 발급되거나 과거 3개월간의 수출거래실
적을 기초로 발급된다. 특히 원재료에 대해서는 MASTER L/C를 징구하지 않
고 내국신용장이 발급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이란 기본적으로 수출
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보세공장 물품이 반출
되는 것은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서 수입신고를 통해 예외없이 빠져나간다면 보세공장은 대외무역법상 사후
관리대상이 아니라는점을 악용하여 수입승인이 곤란한 물품을 보세공장을
통해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물
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출을 전제로 발행되는 내
국신용장을 징구할 필요성은 있다.

5. 개선효과

가. 세관의 업무부담 감소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 기업의 비용절감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려
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설영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등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수출물품 생산지연 요인제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시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
해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하려는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
하는 서류의 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원재료 공급지연
을 가져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지연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붙임6.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수출용원재료 공급시 물류관리 개선을 위한 보
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현행
제20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보세공장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이나 2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나 부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양수(이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세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법 제137조의 규정
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 설영인이 아닌 수출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에 보세공장 설영인과 당해물품 매매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등을 첨부하여
당해 보세공장 등의 장소에서 보세가공으로 간주하여 수출신고할 수 있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타보세공장 설영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2개의 보세공장이 동일법인인 경우 양 보세공장간 물품의 양수도는
양수하고자 하는 보세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송품장으로
내국신용장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른 2개의 보세공장이 외국의 계약당사자와의 무역거래 방식에 의해 사
실물품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보세공장을 관할하는 세관
장의 확인을 받은 신용장 또는 거래계약서 사본으로 내국신용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타보세공장까지의 운송
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은
경우 두 공장간에 반출입되는 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세관장이 물품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반출입신고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제20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보세공장설영인이 보세공장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보세공장 물품을 양수한 자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공임만 결제되는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해 국내업자가 수출입하는 경우 포
함)에는 -------
② ------------- 다만, 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승인 대
상이 아닌 경우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
<삭제>
③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타보세공장설영인 또는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타보세공장 또는 수출자
유지역 입주기업체까지의 운송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보세운송의
신고 및 도착보고는 세관장이 물품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
품반출입신고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사유
○ 보세공장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설영인
과 보세공장 물품의 양수자 및 국외의 위탁가공 주문자와 관계있는 국내업
자가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주문물량 증대와 국내업체에 대한 원가절감을 가져와 국제경쟁
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일반업체에서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
기 위해 수입신고할 때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수입원재료(수입자유화
품목)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서류의
제출없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에 통합 규정
○ 보세공장간 물품의 양수도 또는 보세공장과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체와의
물품양수도는 사후관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후관리 목적의 내국신
용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러한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함
으로써 화물의 원활한 흐름 촉진
○ 특정보세공장으로부터 타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출
하는 절차는 동일보세공장에 상관없이 보세운송절차에 의하되 세관장이 물
품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물품반출입신고를 보세운송의 신고 및 도
착보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Ⅳ. 내·외국혼용작업 작품의 물류관리 개선

1. 현황

가. 내·외국물품혼용작업이란?

국내로 수입통관할 작품을 제조·가공하는 내수용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나. 내·외국물품 작업허가신청을 하는 이유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의 거
래가격을 내·외국원료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외국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에 소요되는 내·외국원재
료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한다.

2. 문제점

가. 사전에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신청을 하기가 곤란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신청시에는 동 작업에 소요될 소요원재료의 상세
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원재료의 상세목록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
는 경우는 단순한 작업에 한한다. 작업내용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작업이 개시된 후에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소요원재료의 상세목록 작성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
우가 많다.

나. 소요원재료목록 제출로 확인 가능

보세작업의 작업종료후에는 소요원재료의 상세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사전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다. 사전에 동 작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내·외국원재료 사용비율에 의한
과세가 되도록 함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품과세를 하기 때문에 동
허가를 받지 않고 내국물품을 사용할 경우 전부를 외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본산업의 발달로 내국원
재료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내국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사전에 동 작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내·외국원재료 사용비율에 의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신청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초래 및 작업지연 유발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신청을 위한 소요원재료 상세목록을 작성하는데
많은 물적, 인적비용을 유발하고 허가받는데도 시간이 지연되어 작업지연이
유발된다.

3. 개선방안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작업종료후 제출하는 원재료
실소요량보고서만 과세가격 산출자료로 활용한다.

4. 개선효과

가. 세관의 업무부담 감소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허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소요원재료의
상세목록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 기업의 비용절감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허가신청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생산지연 요인제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허가신청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해서
생산지연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붙임 7.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현행
제101조 (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 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
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안)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
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작업결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재료실소요량보고서에 표
시된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
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사유
○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제도는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
로 이러한 내·외국물품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결
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재료실소요량보고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
리적이며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함

제4편 결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원재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
공산업을 발달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내륙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보세공장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
럼 가공무역을 위한 보세공장이 내륙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물류비용을 절감해야만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세계시장
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이 국제경
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세공장제도는
관세징수권 확보와 밀수방지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제도상으로 합리적인 물
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보세공장은 관세징수가 확보된 상태로 제조·가공이 이루어지고 주로
수출이 됨에 따라 관세징수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후 내수통관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관세수입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공장 가공물량을 확보하고 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원가절감 특히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다시말하면 보세공장을 오로지 관세징수권 확보와 밀수방지 차원에서만 관
리하지 말고 합리적인 물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더 많은
일감을 가져와 국내가공을 늘려서, 오히려 관세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국내
제조업을 진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외국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
는 기회로 승화시켜야하는 시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한 바는 현행 보세공장 물품의 물류관리상에 존재하는 불
합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본고에서 주장하
는 바가 보세공장의 물류관리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대안을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합리적인 물류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개선하려
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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