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2 15:21
제5회 법제심의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22일 오전 9시 2006년도 제5회 법제심의회를 개최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심의회는 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심의 의결하며 심의위원구성은 의장은 청장, 부의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며 위원은 투자유치본부장과 각 부장(6명) 등 총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차량관리규정 폐지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한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구역청 실정에 맞게 조문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자동차 차형(대형, 중형, 소형, 경형)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차이가 있어 자동차관리법규의 자동차 분류기준에 맞추고, 승합차량의 기준정수를 조정했으며, 구역청 실정에 맞게 주유카드에 의한 유류관리 절차 수정 및 세차장 등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근거를 두도록 했다.
차량관리규정 폐지규정안은 관용차량관리규정과 차량관리규정으로 내용상 별도로 존재할 필요없이 양분되어 있는 차량관리규정을 관용차량관리규정에 통합하고 차량관리규정은 폐지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정안은 오는 9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4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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