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1 16:12
고흥 일부 해역 '어로.항해금지'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고흥군 외나로도 하반마을 앞 대항도 주변 해역에 대해 어로와 항해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내년에 있을 예정인 우주물체 발사 등에 따른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과 총 톤수 100t 미만의 선박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로와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생업을 고려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에 근거해 선박 출입항 절차에 따라 어로와 항해가 가능하다.
도는 이에 앞서 최근 현지에서 공청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 방위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전남도 해역에서 어로와 항해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양제철과 여수 한국화약,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 등에 이어 고흥 나로도 해역이 4번째다.
한편 해양수산부 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 주민안전과 국방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는 주민 안전을 고려해 금지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주센터 건립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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