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7 17:09
현대중공업은 외환 위기 당시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천76억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우주항공의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해 자사를 비롯해 당시 주주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유상증자 참여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이라며 1천7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 위기 당시 정부의 과잉중복업종에 대한 '빅딜' 계획에 따라 항공사업부문이 삼성항공 및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사업부문은 2001년 12월 청산됐다.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당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랐을 뿐 부당 계열사 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다른 주주계열사들과 함께 지분비율에 따라 두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이는 정부의 부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주채권은행이 요구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준수와 현대우주항공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대외신인도 악화 및 손실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으며 부실 계열사 지원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국세청에 수차례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세심판원에 정식으로 심판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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