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4 16:19
연안화물선업계에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3/4분기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 경유 및 경유첨가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에 한하며 1ℓ당 지원단가는 210.05원이다.
부산청은 금년도 상반기에 118개업체에 2,626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부에 추가 예산확보를 요구,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반영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청은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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