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6 13:08
부산시가 내년 1월 개장하는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일명 '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경우 항만 배후도로 확충을 위해 현재 부산 북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20피트 개당 2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700억원을 넘는다.
부산시는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개장 초기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컨'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도 감면규모를 60억~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공단에서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되는 부산교통공단이 구입하는 궤도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찬반 여부와 이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06, FAX 051-888-2409, e-메일:y58@bs21.net)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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