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1 17:42
<아프리카항로> 7월 남아프리카항로 GRI 적용 ‘어려워’
8월 서안 TEU당 200달러 PSS 예정
7월에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의 운임인상(GRI)이 예정됐던 남아프리카 수출항로는 선복과잉등의 영향으로 운임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아프리카항로와 동아프리카항로는 운임인상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항로는 남미동안항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입이 많아진 남미동안항로의 영향으로 선복이 늘어났다고 선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남아프리카를 운항하는 한 선사 관계자는 “7월 계획했던 운인인상이 잘 안됐다”며 “8월 계획된 성수기할증료(PSS)도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남안과 동안은 8월에 각각 TEU당 150달러, FEU당 300달러, 서안은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의 PSS가 예정돼 있다.
한편 케냐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선적전 사전검사 기관인 Bivac International과 COTECNA SA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7월 1일부로 선적지로부터의 선적전 사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케냐세관에서 케냐표준청 기준에 따라 세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에 따라 모든 수출품은 선적지에서는 선적전 검사가 필요 없게 됐으나, 케냐 표준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그만큼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의 기준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게 됐다. 케냐 관세청에서 모든 대케냐 수출국 및 운송업체,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구체적인 통관절차 및 주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7월 1일부터 선적지로부터 종전에 행해오던 선적전 검사는 모두 철폐한다. 둘째, 케냐 수입자의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Form)는 종전의 COTECNA사에서 케냐관세청(Kenya Revenue Authority)에서 계속 발급하게 되며,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해당 세관에서 종전과 같이 스캔, 실사조사 등을 거쳐 통관 처리한다. 이에 따라 수입상들은 케냐 정부가 규정하는 양식 (Form C52)에 따라 정직하고 정확한 수입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셋째, 지난달 30일 이전에 발급된 미시행 IDF, CCRF, NNRF 등은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 처리할 것이며, 이미 시효가 지난 IDF의 경우는 케냐관세청을 통해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케냐 표준청 (KEBS, Kenya Bureau of Standards)이 마련한 주요 세관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05년 7월 1일부로 케냐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케냐표준청이 정하는 기술 표준을 지키거나, 국제시험소인정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또는 검정업체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에서 인준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ISO/IEC 17025 인증서 또는 검사필증을 획득한 제품만을 통관 처리한다.
▲제품의 저장수명 (Shelf life)은 세관통관시 포장저장수명을 포함한 저장수명이 일반제품의 경우 75% 이상 유효해야 하며, 의약품의 경우는 50% 이상 유효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선적지에서 검증을 필해야 한다.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소(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기 명시한 인증서나 검사필증이 없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입증될 때까지 세관에 보관되며, 제반 부대비용은 수입자 부담이다. 품질기준 미달로 판정된 물품은 통관이 거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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