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4 12:42
인도가 해외항만이용 서비스세 부과를 종료했다. 인도정부는 해외항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화주와 선주들에게 부과하던 10%의 서비스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 방침은 6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인도 국내 항만을 제외한 모든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 및 선박서비스에 적용된다.
그공안 인도의 해운항만업체들은 드라이 도크 서비스 등 해외항만을 이용할 때만다 납부해야하는 10%의 서비스세가 많은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었다.
현재 인도외에 영구과 호주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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