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9 13:36
한국해운조합은 20일 유조선 이중선체구조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이중선체구조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연안유조선 신규투입제한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유조선 이중선체구조 적용 대상선박의 대체를 위한 자금확보의 일환으로 이자차액 보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업계의 자구책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말 ‘연안유조선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한 선박투입제한고시’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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