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9 11:21
대한상사중재원 부산본부는 건설과 무역, 해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달 8일부터 격주로 부산본부 회의실에서 '분쟁해결과 중재제도'라는 무료 강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무역업체, 해운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좌는 업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각종 계약서 작성 안내와 분쟁처리를 위한 서류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 부산본부(☎051-441-7036)으로 신청하면되고 희망업체에 한해서는 직접 회사를 찾아가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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