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5 09:19

“항만관리기구 단일화 적극 검토해야”

항만법 조속개정, 항만경비·보안료 징수시스템 정비


항만관리기구의 단일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만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각 항만별로 항만관리법인이나 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구에서는 주로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처럼 규모가 큰 항만의 경우는 항만법에 따라 관리법인을 설치해 항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에 속하고 광양항과 나머지 무역항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이나 청원경찰을 별도로 고용해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항만별로 각각 관리조직이 다르고 운영방식이나 경비·보안료 징수 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부작용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보안제도에 적극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항만의 관리조직을 하나로 묶어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비·보안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도 개선하는 등 항만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항만관리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만별로 관리조직이 분산돼 있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항만경비료의 부담 등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최근들어 크게 변하고 있는 항만의 안전관리와 보안확보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항만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슨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제도적인 허점과 관련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업무는 통합방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항만법에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방위법을 보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등에 관한 임무를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돼 이 항만은 보안업무규정 등에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통합방위법에 입각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항만관리조직의 첫번째 임무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항만을 경비하고 보호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항만관리조직은 화물관리업무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지정 장치장의 질서 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주요 기능의 하나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관세법 등에는 “세관장은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주에 갈음해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입각해 항만관리조직은 화물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항만관리조직은 이같은 두가지 기능과 함께 부수적으로 항만의 환경관리업무와 화물의 밀수방지업무, 밀항자 단속 등과 같은 출입국관리업무 등 항만의 경비·보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항만관리조직이 실제로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항만법에서 항만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관리 일반규정없어 문제

현실이 이런데도 항만법은 제70조에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의 관리를 위한 법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통합방위법과 관세법등에 따라 항만에서 항만관리조직이 시설 관리와 화물의 경비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항만법에는 항만의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항만의 관리를 위한 법인을 둘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 현재와 같은 항만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불러 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법의 이같은 입장은 결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각 항만의 관리주체와 운영방식 등이 서로 다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국 28개 무역항을 기준으로 각 항만의 경비 및 보안업무 등은 크게 3원화돼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 관리법인으로 부두관리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광양항은 이같은 관리법인을 두지 않고 특수경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보다 규모가 작은 무역항은 정부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해 직접 항만관리업무에 나서는 등 관리주체가 각각 분산돼 있다.

이같이 각각 다른 관리주체를 인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목해 볼만한 점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들어서 있는 부산항의 경우도 항만관리법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항만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각 항만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항만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항만공사법의 시행으로 항만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부산항의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부산항만공사가 돼야 하고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만공사와의 관계는 내부적으로 업무 위임과 수탁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부산항 부두관리공사나 부산항만공사에 항만관리등에 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부문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도 항만관리법인 아직 존재

한편 항만경비·보안료의 부과와 징수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해묵은 사안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체(TOC 업체)에 대해 항만경비·보안료를 징수한데서 비롯됐다.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의 경우 항만법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와 화물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와 TOC사이에는 서비스 제공과 대가 지급에 관한 협정이 매년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TOC는 항만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자신들은 경비·보안료를 더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TOC가 이같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통합방위법에서 항만의 관리업무를 ‘시설주’에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이므로 임대료(전대료)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에 ‘항만보호구역에서의 민유 시설주 및 항만시설 임대계약자가 전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책임하에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임대계약자가 전용하는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관리업무는 경비·보안부문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항만관리의 기본적인 출발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는 항만관리를 지나치게 경비·보안쪽으로 몰고 갈 경우 최근들어 각 항만마다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항만안전관리나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항만관리정책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각각 다른 관리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각 다른 항만관리제도는 갈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만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28개 무역항의 항만관리조직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공항의 경우 통합조직으로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 필요한 것은 항만 경비·보안료의 징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가 가능한 대안으로는 모든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TOC에 대해선 임대료에 반영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별도 계약으로 경비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중 부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통합방위법이나 관세법, 기타 하위법령이나 지침·고시·훈령 등에 산재돼 있는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항만법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항만관리기구의 단일화 방안도 궁극적으로는 항만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공사가 들어선 항만의 경우 기존 항만관리법인이나 관리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 이어 내년 7월에는 인천에 항만공사가 설립되고 평택·당진항 등에도 항만공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라 당해 항만공사가 항만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으므로 관련 항만관리조직도 이곳으로 흡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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