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9 17:35
올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19일 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세액 인상과 관련해 연안운수업계에 대한 4/4분기 경유세액을 국고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내항화물운항 선박 중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해상화무운송사업등록 사본, 석유류 인수증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 사본, 통장사본을 각 지방해양청에 제출하면 된다.
올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유류비 보조는 내년 예산에서 집행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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