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13:52
선박의 여객실 높이 제한이 1.8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1.8m×0.6m였던 침대의 규격도 2.0m×0.9m로 바꿔 여객과 선원 등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선박의 거주시설에 대한 규정 변경은 1974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현대인의 신체조건을 반영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평수구역이나 평수구역으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이 설치해야 하는 닻의 수도 2개에서 1개로 완화했다.
평수구역은 육지와 가깝고 섬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파도가 거의 치지 않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닻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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