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8 14:10
한국선주협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8년부터 들여오는 LNG물량 600만t에 대한 운송계약을 FOB조건으로 체결해 줄 것을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에서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물량을 국적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도입조건을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가스공사는 LNG도입에 대한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날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2003년 초부터 국적선사에 의한 LNG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FOB 도입계약체결을 정부 관련부처와 한국가스공사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긍정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연간 600만톤의 LNG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20일 세계 주요 LNG 생산자에게 입찰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지난달20일엔 판매조건(FOB/Ex-ship)을 접수했다.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오는 11월중에 최종선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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