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3 10:51
관세청, 10월1일부터, 하주 피해 방지 기대
관세청은 보세운송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차량에 의해 수출입화물이 운송되면서 발생하는 하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세운송차량 등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1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세운송차량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번에 보세운송업체·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보세운송업체가 타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보세창고업체가 수출입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발·도착시에 보세운송등록차량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한 후 배차를 하거나 화물을 인계인수할 수 있게 돼 미등록 차량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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