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8 11:28
10월 2일부터 컨테이너당 6달러 선사 보안부담금 부과 방침
머스크 시랜드사가 보안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KMI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도 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보안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대형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머스크 시랜드(Maersk Sealand)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컨테이너당 6달러(한화 7,200원)의 ‘선사 보안부담금(Carrier Security Charge)’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이 화물정보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선사들이 추가 보안비용을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사들도 화주에게 ‘ISPS 보안부담금’을 부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시랜드사는 선사 보안부담금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사들은 실제로 ISPS Code에 따라 선박의 보안평가를 수행하고 선박보안계획의 수립 및 승인, 보안경보장치의 설치, 보안책임자의 임명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행정 운항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이 같은 부담금과는 별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기·종점에 따라 ‘터미널 보안부담금’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터미널의 경우 이미 기항하는 선사에게 ISPS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머스크 시랜드는 이 부담금도 화주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터미널의 ISPS 관련 비용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부담금에 터미널의 이윤이 반영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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