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1 09:44
선원 및 해기사 업무 고흥·장흥해양사무소에서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소속기관 기능통합으로 선원 및 해기사 업무를 고흥·장흥해양수산사무소에서도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해오던 업무를 고흥과 장흥까지 확대하여 선원의 승·하선 공인 및 각종공인과 선원수첩 교부, 해기사 면허증 교부·갱신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고흥과 장흥해양수산사무소에서 선원·해기사 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원거리에 위치한 고흥, 장흥에서 여수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업무가 현지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원-스톱 민원처리등 수요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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