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7 09:27
(제주=연합뉴스) =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이 평균 4.5% 인상돼 17일 0시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지역 하역업체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이 8.7% 인상을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 끝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4.5% 인상으로 조정,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곡, 소금 등 포장물의 경우 하역료가 t당 5천755원에서 6천244원으로 8.5% 인상됐고 주류, 청량음료 등 상자물과 다발 화물, 드럼, 컨테이너 등 14종은 4.5% 인상됐다.
이외에 모래 전용선 하역요금은 동결됐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