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7:36

내항선 외항운항시 국내적재 과세잔존유 세액환급

내항선박이 외항운항시 국내에서 적재한 연료유(잔존유:과세)에 대한 세액이 작년 7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받게 됐다.
그동안 내항선박은 운항구간을 일시 변경해 외항을 운항한 경우 국내에서 적재한 과세 연료유(잔존유)에 대한 세액(관세 및 내국세)이 불가능했으나 관련법(관세청 고시)이 개정돼 세액 환급의 길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내국세(교통세, 특소세, 지방주행세 등)와 관세 등 세액에 대한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관이 서로 상이해 세액을 환급받지 못해 오던 중 최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한급에관한특례법, 교통세법, 특소세법 및 통칙 등의 관련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관세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던 환급신청창구가 단일화되고 환급처리절차가 일원화됐으며 세액환급도 지난 해 7월분부터 소급적용캐 돼 내항선박과 외항선박간의 세제상의 형평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세액환급 건의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액환급제도가 개선됨으로써 관련업계 경영수지 개선 및 연안해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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