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4 10:09

올 연말부터 일반화물운송업자 최저보유대수 1대로 완화

지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건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ㆍ공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 영업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도 도입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보유 대수를 금년 12월 30일까지는 5대로 했으나 12월 31일부터는 1대로 완화ㆍ시행토록 해 지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해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의 배정ㆍ결재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정보망을 구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물운송사업중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현행 등록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의 향후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한편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ㆍ차고지ㆍ자본금의 확보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1차 사업전부정비,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필기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이며 면접시험은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과목으로 정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당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다만 금년 1월 20일~7월 20일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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