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3 18:20
한국선급, 정부검사권?ISPS Code 인증심사권 수임확대
한국선급은 금년 1월 21일자로 이스라엘 정부로 부터 42번째 정부대행 검사권을 수입했으며 1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따른 보안인증심사 대행기관(RSO)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금년 2월초 현재 바하마, 홍콩, 싱가포르 등 19개국 정부로 부터 ISPS Code에 대한 보안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사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발행 등 ISPS Code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으로 부터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인증을 유지하는 선박은 ISPS Code인증심사를 병행할 수 있고 외국선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해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등의 절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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