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12
전직원 대상, 0.5~0.15% 공제해 위로금 모금
해양수산부는 재직 중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 또는 투병중인 직원들을 돕기 위한 직원 상조 규정을 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부에 따르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해로 직원이 사망 또는 장기 투병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서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직원간 상부 상조를 목적으로 한 상조규정을 마련함으로 해양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조 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사망 시에는 월 기본 급여의 0.5%씩을 공제하여 약 3천만원을 모금,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장기 투병 시에는 본인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급여의 0.3%인 약 2천만원,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 급여의 0.15%인 약 1천 만원을 모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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