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07
유럽연합(EU)에 선적을 두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 가운데 1980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지난달 21일부터 역내 운항이 금지됐다.
로이즈리스트와 KMI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역내 연안을 보호하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선박통제방안을 마련한 다음,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U법은 또 건조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연료유와 같은 중질유를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단일선체 운항금지 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및 지중해 국가 등과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EU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들 국가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가장 가까운 파트너를 선택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24일 페어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유조선은 이미 이중선체로 교체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협약에 의한 규제보다는 IMO와 같은 다자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올 12월에 EU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유사한 협약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EU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동안 많이 제기됐다. 특히 네덜란드 안티레스와 같은 역외 선박등록제도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내년에 EU 회원국으로 편입되는 동유럽 등 10개 국가의 선박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현재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오닐(O′Neil)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이 같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는 해운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IMO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U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협약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와 이 같은 양자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IMO의 새로운 기준이 올 12월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2005년 봄이 돼서야 시행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시간상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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