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07

EU, 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유럽연합(EU)에 선적을 두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 가운데 1980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지난달 21일부터 역내 운항이 금지됐다.
로이즈리스트와 KMI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역내 연안을 보호하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선박통제방안을 마련한 다음,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U법은 또 건조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연료유와 같은 중질유를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단일선체 운항금지 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및 지중해 국가 등과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EU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들 국가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가장 가까운 파트너를 선택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24일 페어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유조선은 이미 이중선체로 교체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협약에 의한 규제보다는 IMO와 같은 다자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올 12월에 EU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유사한 협약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EU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동안 많이 제기됐다. 특히 네덜란드 안티레스와 같은 역외 선박등록제도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내년에 EU 회원국으로 편입되는 동유럽 등 10개 국가의 선박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현재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오닐(O′Neil)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이 같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는 해운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IMO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U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협약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와 이 같은 양자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IMO의 새로운 기준이 올 12월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2005년 봄이 돼서야 시행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시간상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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