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09:36
관세청은 태국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 관세청 환급팀 직원 4명으로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실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1주간 실시한 바 있는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대한 수탁연수의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태국 관세청에서 소속 실무진에 대해 이같이 상세한 내용의 실무연수를 요청한 것은 우리 관세환급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관련제도를 벤치마킹해 실무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여타 개도국 관세당국에서 우리 관세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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