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7:54
CY 「컨」침수 사고, 선사·하주간 갈등 전초전
선사,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입각… ‘면책’
태풍 ‘매미’가 지나간 지도 한달이 다 돼가지만 부산항 CY에서 발생했던 컨테이너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하주와 선사·포워더를 둘러싼 책임소재 및 보상 문제는 아직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관련선사에 따르면 최근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 건으로 하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선사들은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내세워 면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사 한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가히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만큼 강력했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들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며 “특히 사고를 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였으며 참고로 9월은 통상적으로 물 높이가 높을 때이다”고 말했다.
대부분 선사들은 불가항력에 기댄 면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주측에서 피해 컨테이너에 이상이 있다고 한 경우 검정인을 보내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선사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클레임을 건 하주는 없다. 적하보험을 든 하주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보상을 원할 것이다”며 “문제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하주들인데 이런 경우 우리도 어쩔 수 없으며 하주들이 적하보험을 들지 않은 게 실수인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화재 적하보험팀 노현철 팀장은 “선사는 하주 등 고객에게 보관과 하역 등 의무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고객의 화물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그것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이 되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하며 “다만 관건은 최소한 선량한 운송·관리인으로서 선사들이 이런 경우 면책의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두는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사고 이후로 지난달 30일까지 회원사들의 피해상황을 접수받았으며 지난 10월 1일 관련 하주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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