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2 09:57

[ 항만운송업체, 부두 임대운영정책 대응책마련 시급 ]

사업의 다각화·신규업종으로의 전환 필요

항만운송관련사업체들은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
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만하역업과 항만운송부대사업의 경
우 매출액이 선박의 在港時 발생하는 비용의 각각 45~50% 및 12~17%를 점하
는 비중 높은 업종이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고용인원등의 측면에선 아
직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운
송관련사업이 이같이 중소기업의 규모에 머무는 데에는 기존의 항만운영제
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향후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이 실시
될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규모나 사업형태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운영정책 긍정적 평가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은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만아니라 부두임차인에 의한 자가부두내에서의 하
역, 항만운송부대서비스의 제공등을 가능케 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두를 임차하지 못하는 하역
업체, 선사나 부두임차인과 연고관계가 없거나 경쟁우위의 노하우를 보유하
고 있지 못한 항만운송부대사업체 등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 선진국의 주요 항만에선 부두의 임차운영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항만하
역업체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타사업체와 합병 및 제휴관계를 구축
하여 왔으며 항만운송부대사업체도 타사업체와 제휴강화, 사업의 다각화,
공동화 등 기업전략의 전환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는 지적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항만운송관련사업체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타사업체와의 통합, 제휴관계의 구축, 사업의 공동화를 추진하고 사양산
업화되고 있는 기존업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 신규업종으
로의 전환등을 통해 부두 임대운영정책의 실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
하고 있다.
한편 항만하역업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기본 운영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항만운영제도의 개선정책이 최근 정부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두의 임대운
영정책은 항만시설의 건설에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정부의 부족한 항만투자
비를 보충하고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며 민간기업에게 항만서비스의 제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케 할 수 있다는 점등의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부두 임대운영정책의 시행은 현행 항만하역업체 및 항만운송부대사
업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될 것으로 보인다.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이
현행 항만운송관련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현행 사업체는 이에 어
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항만하역업체등 큰 변화 초래

사실 부두를 임대운영하게 되면 부두의 운영주체가 정부로 부터 민간으로
이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두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두의 임차인인
부두운영주체가 주관하게 된다. 그 결과 우선 부두를 임차하게 되는 운영주
체는 임차부두내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당해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 선박급수,
선박줄잡이, 선박경비, 선박청소등은 모두 부두운영주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부두운영주체가 이러한 각종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
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임차부두내에
서 발생하는 각종 서비스의 공급권은 부두운영주체가 가지게 된다.
또 부두를 임차하지 못하게 되는 기존의 하역업체는 업무영역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부두가 임대운영되면 기본적으로 하역작업
등은 부두의 운영주체만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부두를 임차하지 못하는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의 수행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즉 부두를 보유
하지 못한 하역업체가 부두임차인의 부두에 접안해 있는 선박에 하역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선 부두임차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두임차인은 이
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불특정 사업체에 의한
자유로운 하역작업이 가능한 공공부두를 전혀 남겨두지 않게 된다면 부두를
임차하지 못한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임
차부두는 부두운영주체가 일괄 관리 및 운영하게 된다는 것. 이로인해 선박
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항만운송부대서비스도 부두운영주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및 화물경비나 화물보관도 부두운영주체에 의한
부두관리의 일환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인해 기존 부두정비업체
및 화물정비업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두운영주체
가 모두 자신의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에게 급수를 제공하게 되면 해상급수
업체의 업무영역도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항만운송관련사업체들은 향후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부
두의 확보가 거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
하역업체는
부두를 임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두를
임차하기 위해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자금력,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력, 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효율적 경영능력 필요

이같은 사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선 영세한 현행 사업규모로 부터 탈피하여
대규모 사업체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동종 타사업체와의 기업합병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기반의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급유업과 선박경비업은 향후 사양산업화 될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근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두를 임차하지 못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체는 선사와 장기적인 고객
관계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두가 임대운영된다 하더라
도 선박에 제공되는 모든 항만운송관련서비스가 반드시 부두의 운영주체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선박급유, 물품공급, 해상급수, 컨테이너수
리, 선박청소, 통선서비스 등은 부두를 임차하지 않은 사업체도 충분히 수
행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사업체는 부두의 임차에 노
력하기 보다는 선사와 장기적인 고객과계를 맺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역업체와 항만운송부대사업체가 협력하여 부두운영업체로 발전하는 방
법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 부두의 임대운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두의
운영주체가 모든 항만서비스를 일괄 직접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
현행 사업체는 부두의 임대운영정책이 기존의 부두운영방식을 질적으로 변
혁시키는 요인이 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추세가 향후에는 모든 항만에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
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조치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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