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9:10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화물차량의 난폭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밀어붙이기.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적재함에 덮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올들어 6월말 현재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8명에 달하는 등 전체 사망자의 21.1%를 차지하고 심야.새벽시간대에 과속.난폭운전 등 운행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단속기간에 화물차 통행이 많은 외곽도로에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주 1회 이상 교통경찰관을 집중 투입하고 순찰대 사이드카를 이용해 기습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새벽시간대에는 과속취약 장소 등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단속하고 출.퇴근시간대 등 교통정체로 현장단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캠코더를 통해 위반행위를 촬영,사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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