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29
보험료 부담 한척당 월 13만7천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바다에서 기름오염 사고를 낸 유조선 선주에 대해 부과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 기름오염 사고시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5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류오염 보상체계는 사고시 우선 선주가 IMO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제유류오염기금(IOPCF)에서 나머지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IMO 개정안과 국내 관련법에서는 5천t이하 유조선의 경우 선주 책임한도액을 종전 300만SDR(IMF 특별인출권)(약 51억원)에서 451만SDR(약 77억원)로 인상했다.
또 5천t 이상 유조선에 대해서는 5천t까지 부과하는 451만SDR와 함께 초과 t당 한도액을 현행 420SDR(약 71만4천원)에서 631SDR(약 110만원)로 올렸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317개 유조선이 이번 개정 협약과 국내법의 영향을 받게된다"며 "국내 유조선 선사들이 떠안는 보험료 부담이 척당 월 13만7천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는 개정법을 무시하고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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