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7:33
안전관리체제 5백톤미만 일반화물선 적용제외
해양부는 작년 12월 26일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했으며 동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법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중인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적용되는 여객선 등 선박출항통제기준을 선박의 성능과 선박회사의 안전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2천톤이상 여객선 중 안전관리체제를 갖춘 선박은 출항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전의 기준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 완화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둘째. 여수항 입구 교통안전특정해역 인근 어민의 특정해역 축소 건의에 대해 선박교통량 등을 검토한 후 통항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정해역 범위를 약 5㎢ 축소합으로써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됐으며 셋째, 내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해야 하는 선박이 종전의 5백톤미만 모든 내항화물선에서 사고발생시 연안오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으로 조정돼 일반화물선은 적용제외 됨으로써 소형 내항일반화물선사의 부담이 경감됐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해양부 본부에서 집행하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업무를 등록업체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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